길자연 목사 대표회장 복귀 후 진행된 리모델링과 직원 퇴직금 등에 목적헌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10개 교단 관계자들이 길자연 대표회장 등 한기총 재정비리를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최귀수 총무와 예장통합 조성기 사무총장, 예장 개혁 신광수 전 총무 등 10개 교단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한기총의 재정 불법 유용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신광수(예장개혁 전 총무) 목사는 “(회관 기금, 아이티 성금, 천안함 성금 등) 기금의 불법 유용, 또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10개 교단 고소인들은 우선 한기총이 원로간담회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 1,200만 원을 받아 한기총 정관 개정을 위한 사전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데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이어 천안함 건조를 위한 목적 성금 3,000만 원을 특정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또 아이티 구호기금과 한기총 회관건립을 위한 목적 기금 7억원 상당을 목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국장 퇴직금이나 현 사무실 리모델링,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이같은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을 전망하고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은 형법 제 355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다"며 "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기총 재정 유용 사건은 이제 사법부의 손에 넘어갔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정비리 고소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10월 28일 한기총 실행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제기된 상황에서, 한기총 내부 문제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공동취재단> |